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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이후, 이제 그 사용처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 일부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이 이제는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.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확대 배경
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'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'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즉시 시행되며,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업종이 크게 확대됩니다.
1.1 기존 제한 업종의 문제점
기존에는 전통시장 내에서도 도·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들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.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고, 소비자들 역시 상품권 사용에 제한을 느껴야 했습니다.
1.2 개정안의 주요 내용
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,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, 전통시장 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. 확대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
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확대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| 주요 예시 |
교육 및 학원 | 태권도, 요가, 필라테스, 피아노, 미술, 무용, 연기학원 등 |
의료 및 건강 | 의원, 한의원, 치과의원, 동물병원 등 |
기타 서비스 | 노래연습장,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 |
이외에도 방앗간, 한복제조, 장신구 제조, 인쇄소 등의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.
3.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 및 부정유통 예방
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판매합니다. 9월 한 달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15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. 이와 더불어,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되어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.
이번 개정으로 더욱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곳에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,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,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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